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1)마약류 및 2)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적용기간: 2021. 11 .2.부터 ※참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