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1월 25일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되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기존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에서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급여정지가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문…1부. 2)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관련 다빈도 Q&A…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