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1. 10:59:38
조회
2075
첨부
첨부파일2023-1-051(첨부1,2).hwp
 
 
문 서 번 호  : 2023-1-51 시 행 일 자  : 2023-06-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의 협조 요청에 의한 안내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2023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1.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3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04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22 37389
503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071
502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15422
501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21818
500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032
499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3559
498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16 34565
49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10.08 34527
496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9.02 19678
495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31 16068
494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36684
493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5666
492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6346
491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17 16077
490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8.04 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