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1. 10:59:38
조회
2235
첨부
첨부파일2023-1-051(첨부1,2).hwp
 
 
문 서 번 호  : 2023-1-51 시 행 일 자  : 2023-06-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의 협조 요청에 의한 안내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2023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1.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6개 (page : 8/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91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04 6140
890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6026
889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6255
888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18 7104
887 2022-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04 7814
886 2021-1-98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2.02.09 9071
885 2021-1-95 - 2022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2.03 8667
884 2021-1-94 - 굿잡KDA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참여 안내 관리자 2022.01.24 9558
883 2021-1-9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21 9665
882 2021-1-9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19 8975
881 2021-1-91 -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19 9139
880 2021-1-87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06 9385
879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1.06 9262
878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2.02 10435
877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17 1120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