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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23-1-81 |
시 행 일 자 |
: 2023-10-11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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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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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고접수 증가로 부득이하게 보험요율이 소폭 인상되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지부 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 음 ◀
○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분 |
업체명 |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
주간사 |
한화손해보험 |
참여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대리점
(가입 및 문의처) |
엠피에스(MPS)
TEL) 02-742-3345 / FAX) 02-2179-8527 |
○ 보험요율(지부소속회원)
구분 |
보험요율 |
기타 (할증조건) |
재물손해
(비즈니스
종합보험) |
0.0278% |
유사고자 할증 (단,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대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할증률: 기본보험료의 30% |
배상책임
(영업배상
책임보험) |
3.3㎡당
4,640원 |
※ 첨 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1부.
2) 치과종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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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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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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