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와 관련하여,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되어 2024.1.1. 부로 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1부. 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항목발췌)…1부. 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