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특정 플랫폼 업체는 첨부와 같이 기업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홍보하며,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캠페인과 관련된 협약체결 시 내용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된 의료관계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4. 해당 제휴 내용이 고도의 영업행위로 인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가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관련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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