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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6. 09:41:23
조회
1479
첨부
첨부파일2024-1-061(첨부).zip
 
 
문 서 번 호  : 2024-1-61 시 행 일 자  : 2024-08-2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520()부터 시행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3개월간 진행된 과태료 처분 등 유예기간이 820() 종료됨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를 기록하거나 수진자 자격조회<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 등 실시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관련 안내 및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회 제도 관련 안내 및 Q&A.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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