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만년 골치덩이였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치과의료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9일) 오후 4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9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 10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해 2010년 2월 18일 법안소위를 대안으로 통과한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은 발의 후 1년6개월여 만에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9부능선을 넘게 됐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드디어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3년간 온 힘을 쏟았던 숙원이 해결돼 기쁘다”면서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종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전달체계 법안은 어제(18일) 법안심사소위 때까지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처벌’ 관련 내용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이 최종 양보해,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과 분리해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만 통과시키기로 합의됐으며, 오늘 최종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위헌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 재등록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대안 통과돼,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질서 문란행위’ 척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2011년 3월 9일자 건치신문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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