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378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392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1912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2009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29691 | ||
978 |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관리자 | 2024.05.03 | 7 | |
977 |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4.18 | 44 | |
976 |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4.09 | 168 | |
975 |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4.04.09 | 198 | |
974 |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관리자 | 2024.04.09 | 221 | |
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206 | |
972 |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4.04 | 196 | |
971 |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3.27 | 367 | |
970 |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4.03.27 | 290 | |
969 | 2024-1-10 - 2024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24.03.25 | 37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