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오는 4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신상신고제와 함께 면허 대여행위나 1인 1개소 원칙의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고자 미리 명의대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치과의료기관 명의대여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한 설문지 제출을 요청하오니 2월 29일(수) 까지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치과의료기관 “명의대여” 실태조사 안내
ㆍ조사대상 : 경상북도에 개설된 치과의료 기관
ㆍ조사내용 : 명의대여에 대한 실태조사
ㆍ조사기간 : 2012. 2. 29(수)까지(필요시 연장)
ㆍ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조사원을 통한 방문조사
▲ 회원 명단 제출 안내
ㆍ회원명단제출요령 : 실태조사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송부
ㆍ제출기한 : 2012. 2. 29
ㆍ제출처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사무국
FAX. 053. 421-7649 또는 e-mal. kda04@chol.com
ㆍ문의처 : TEL. 053. 427-3409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타)
붙임 : 치과의료기관 명의대여 실태조사 설문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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