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8. 16:05:00
조회
23147
첨부
첨부파일11-1-20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료인이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

 

Total : 983개 (page : 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공지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관리자 2024.03.26 363
공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1 370
공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6 21904
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7 22004
공지 랜섬웨어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5.16 29690
978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5.03 7
977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18 44
976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168
975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4.04.09 197
974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220
973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4 206
972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4.04 196
971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348
970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271
969 2024-1-10 - 2024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5 369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