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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0. 10:49:26
조회
32792
첨부
첨부파일16-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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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2016-1-17호 시 행 일 자  : 2016-03-3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생명보험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치조골 이식술 관련 허위 치료확인서 발행 후 보험금 청구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바, 다음 내용의 주요사례를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사례:

 

인접 부위 치아를 동일 날짜에 수술 후 여러 날 짜로 바꾸어 진단서 발행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 회에 걸쳐 인접 부위 치 아에 치조골 이식술 시행

 

치조골 이식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 요청에 따라 치조골 이식 시행

2. 관련 법규: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은 의료법 및 형법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의료법 66, 형법 233, 형법 347조 등)

첨부: 주요 상세 사례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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