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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14:00:58
조회
15733
첨부
첨부파일16-1-021.hwp
 
 
문 서 번 호  : 2016-1-21호 시 행 일 자  : 2016-04-0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에서는 요양기관 자금 운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시점을 20162/4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기지급(가지급)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요양급여비용 지급등의

특례

2. 대상: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제외 단, 메디컬론기관 해당없음)

3. 적용기간: 20162/4분기까지

4. 내용: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

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5. 제외기준: 월 기준 요양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양기관, 6개월 이상 상계 비용을 미상계하는 요양기관

조기지급(가지급) 제외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신청

(033-749-6361) 공문 접수일 이후 분부터 가지급 제외.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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