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19:42:33
조회
16289
첨부
첨부파일16-1-036.hwp
첨부파일16-1-036호.pdf
 
 
문 서 번 호  : 2016-1-36호 시 행 일 자  : 2016-05-0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자의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이수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함께 성공인센티브(이수 후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을 받은 후 금연성공이 확인된 경우 10만원 지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의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의료기관 협조사항

금연성공 여부 판정을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비치

- 소요량은 해당기관에서 금연치료 받은 성공여부 판정 예정자 수를 감안하여 비치

금연치료지원금연성공 판정대상 확인 및 결과등록에서 예상 인원수 조회 가능

- 201652일 이후 판정대상자가 내원할 예정이니 52일까지 비치 필요

. 금연성공 여부 판정 및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금연성공 여부 판정 : 세부사항 본회 홈페이지 참조

- (판정방법) 소변을 채취하여 흡연·비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코티닌 테스트에 의해 판정

- (판정기관) 금연치료 실시기관

판정대상자는 금연치료를 받았던 기관 또는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내원할 수 있음

- (판정비용) 10,960: 전액 공단에서 부담 (판정대상자 부담 없음)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 소변 코티닌테스트에 의한 판정 결과 후 금연 성공이 확인 된 자에 대해 10만원 지급 : 공단에서 본인계좌로 입금 (1회에 한함)

 

첨 부 :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및 비용청구 등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공지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관리자 2024.03.26 446
공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1 460
공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6 22006
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7 22141
공지 랜섬웨어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5.16 29807
979 2024-1-34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5.10 23
978 2024-1-3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5.03 18
977 2024-1-25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18 75
976 2024-1-23 -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235
975 2024-1-21 - 2024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4.04.09 301
974 2024-1-2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9 319
973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관리자 첨부파일 2024.04.04 267
972 2024-1-13 - 제32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4.04 257
971 2024-1-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441
970 2024-1-11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7 358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