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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4. 10:19:10
 
 
문 서 번 호  : 2023-1-86 시 행 일 자  : 2023-10-2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규제가 완화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의 명칭표시 관련,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치과중복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의 나목 개정 및 아목 신설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추가
 
첨 부: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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