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고용노동부 공지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1시간 이상) 전체 근로자(1명도 누락되면
안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3조)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1) 예방 교육의 내용(시행령 제3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청상담 및 구제 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2) 교육 절차
: 교육 자료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동영상 자료로 교육 진행
: 이때 교육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급 이상이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검색창에 ‘성희롱예방 동영상’ 이라고
검색 후 화면 아래쪽 [알림마당]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입니다.[2009.09.24.]] 자료를 클릭 하시면 직접
시청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교육 대상자들의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성희롱 예방교육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④ 직원고충처리함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무료 교육을 빌미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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