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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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242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0091 | |
847 |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10195 | |
846 | 2020-1-114 - 치과시술(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불만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2.25 | 16741 | |
845 | 2020-1-111 - 본회 이사 보선안내(법제이사2, 자재이사) | 관리자 | 2021.01.19 | 18458 | |
844 | 2020-1-110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1.19 | 18082 | |
843 | 2020-1-104 - 2021년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20335 | |
842 | 2020-1-10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603 | |
841 |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0943 | |
840 |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310 | |
839 |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20913 | |
838 |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9743 | |
837 |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8782 | |
836 |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0.10.12 | 19260 | |
835 |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20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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