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CT, MRI 등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를 제작하여 2011년 12월 중순경 요양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라벨 부착 완료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바코드 부착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 등을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직까지 신고하진 않은 회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입하여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팩스(02-6710-5759∼5763)로 전송해 주시고, 팩스송신이 안되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02-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230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0070 | |
847 |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10187 | |
846 | 2020-1-114 - 치과시술(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불만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2.25 | 16741 | |
845 | 2020-1-111 - 본회 이사 보선안내(법제이사2, 자재이사) | 관리자 | 2021.01.19 | 18449 | |
844 | 2020-1-110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1.19 | 18075 | |
843 | 2020-1-104 - 2021년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20330 | |
842 | 2020-1-10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603 | |
841 |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0943 | |
840 |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299 | |
839 |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20913 | |
838 |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9732 | |
837 |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8782 | |
836 |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0.10.12 | 19260 | |
835 |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20068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