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소플랜 적용범위
가.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나.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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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247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0093 | |
847 |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10197 | |
846 | 2020-1-114 - 치과시술(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불만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2.25 | 16745 | |
845 | 2020-1-111 - 본회 이사 보선안내(법제이사2, 자재이사) | 관리자 | 2021.01.19 | 18468 | |
844 | 2020-1-110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01.19 | 18087 | |
843 | 2020-1-104 - 2021년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20344 | |
842 | 2020-1-10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612 | |
841 |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0945 | |
840 |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19320 | |
839 |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20915 | |
838 |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9746 | |
837 |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0.11.18 | 18784 | |
836 |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0.10.12 | 19261 | |
835 |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2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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