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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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2020-1-72 - 석션모터 필터 제작 업체와의 협약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20.10.12 | 19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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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2020-1-70 - YESDEX2020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2)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 관리자 | 2020.09.28 | 19598 | |
831 | 2020-1-66 - 2020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안내 | 관리자 | 2020.09.28 | 19607 | |
830 | 2020-1-65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안내 | 관리자 | 2020.09.28 | 15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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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2020-1-47 - 대진의(약)사 신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25441 | |
824 | 2020-1-46 - 제31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23818 | |
823 | 2020-1-45 -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518 | |
822 | 2020-1-4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391 | |
821 | 2020-1-4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외교육 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2020.07.29 | 19267 | |
820 | 2020-1-37 - 2020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참가 안내 | 관리자 | 2020.06.26 | 2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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