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8. 16:05:00
조회
23190
첨부
첨부파일11-1-20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료인이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

 

Total : 984개 (page : 1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34 2020-1-72 - 석션모터 필터 제작 업체와의 협약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0.12 19243
833 2020-1-71 - YESDEX2020 포스터 전시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20767
832 2020-1-70 - YESDEX2020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2)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9598
831 2020-1-66 - 2020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9607
830 2020-1-65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5395
829 2020-1-62 - YESDEX 2020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04 22012
828 2020-1-60 - 2020년 치과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04 23251
827 2020-1-59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칭·사기 주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8.31 22827
826 2020-1-58 - 경북간호조무사회와의 MOU를 통한 구인 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8.31 22988
825 2020-1-47 - 대진의(약)사 신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7.29 25441
824 2020-1-46 - 제31대 집행부 임원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7.29 23818
823 2020-1-45 -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7.29 19517
822 2020-1-4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7.29 19391
821 2020-1-4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외교육 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7.29 19266
820 2020-1-37 - 2020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참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26 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