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게시판

Home > 회원마당 > 게시판

심평원에서 황당한 요양비 환수

작성자
강석기
이메일
kangsogi@hanmail.net
작성일
2014.03.06. 17:17:00
조회
17805
첨부
첨부파일호소문.hwp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동부치과 강석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심평원에서 황당한 법규를 만들어 공단 지급액을 환수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periapical x-ray를 정기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누락이 됐다고 2007. 1.1일 부터 2011. 1.12일 까지 진단용 방사선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16,979,870원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과 2008년 모두 정기 적정검사는 받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은 단지 보건소에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를 들어 4년치 발생한 16,979,870원을 환수조치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일인데, 보건소 신고 유무를 기억 하기도 어렵고 당시에 팩스를 넣었어도 보건소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적정검사를 모두 필 했는데 보건소 신고 누락이라는 이유로 7-8년 전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한다는

것에 이건 심평원에서 치과의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기 적정검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보건소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돈을 환수해 간다는 것은 일할 의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공존해야 마땅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탄압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료인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 의료공단, 보건소 등은 의료인이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도와가며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포항 동부치과 원장 강석기

덧글쓰기
: :
Total : 706개 (page : 12/48)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41 품질부적합 의약품 유통 중지 협조 요청(2) 관리자 첨부파일 2010.07.09 11091
540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관리자 첨부파일 2010.07.09 23110
539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의사)관련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7.09 11713
538 2010년 종합학술대회 테이블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0.07.09 22765
53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04지역사회봉사단 구성에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7.09 23823
536 요양기관 현황통보 관련 제출시기 등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23 9953
535 치료재료 구입관련 주기적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23 20649
534 차등수가제 개선사항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23 22996
5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2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23 23474
532 AGD 필수교육(2시간) 및 윤리교육(2시간)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17 20305
531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 발간에 대한 자료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17 20227
530 보건고등학교내 (가칭)치과특설반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17 15157
529 무자격자 구강검진 실시에 따른 주의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17 19226
528 2010년도 의료급여 기획조사 사전예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6.10 9519
527 치과 진료부 작성예시집 치협 홈페이지 게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5.25 1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