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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1. 09:16:48
 
 
문 서 번 호  : 2017-1-007 시 행 일 자  : 2017-03-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경상북도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704(2017. 3. 13.)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의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법령근거: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대상기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017. 3. 31() 까지

. 제출경뢰 대상(신청) 의료기관-> · (보건소)-> 도 보건정책과

 

첨 부 : 1. 20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 계획 1.

2. 의료기관 현황 1...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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