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10:39:06
 
 
문 서 번 호  : 2021-1-92 시 행 일 자  : 2022-01-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1
근관세척
 
 
 
 
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
 
 
 
11 근관세척은 통상2~3일 간격으로 5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11 근관세척
 
 
 
 
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11 근관세척은 5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19 2020-1-36 - 제휴 자문병원 서비스 제안 관련 주의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26 23032
818 2020-1-30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클로르헥시딘 첨가ㆍ코팅 의료기기]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26 22490
817 2019-1-3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17 23669
816 2020-1-2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02 10145
815 2020-1-28 -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02 24770
814 2020-1-24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20 19055
813 2020-1-23 - 공적 마스크 무상공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20 19047
812 2020-1-18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급여기준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8 20370
811 2020-1-17 -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 기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8 19733
810 2020-1-14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대상 정보제공 변경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4.22 19978
809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4.09 20745
808 2019-1-138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27 20212
807 2019-1-135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24 19360
8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 (종합)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0 23079
805 2019-1-123 - 2020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07 1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