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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1:01:48
 
 
문 서 번 호  : 2021-1-51 시 행 일 자  : 2021-07-29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72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부터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조 제3)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기존 교육이수기록,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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