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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1. 09:34:31
조회
1471
첨부
 
 
문 서 번 호  : 2023-1-76 시 행 일 자  : 2023-09-2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도 의료분쟁 관련 문서에서 의료사고’, ‘임플란트 3차 신경손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의료사고는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고, ‘3차 신경손상은 그 의미가 넓어 범위 및 강도가 크다고 오인될 수 있어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바, 향후에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사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의료사고 의료분쟁
3차 신경손상 하치조 신경손상, 설신경 마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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