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17:18:22
조회
18166
첨부
첨부파일2018-1-134.hwp
 
 
문 서 번 호  : 2018-1-134 시 행 일 자  : 2019-01-10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변경사항]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변경) 폐지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예시) '18.12월 등록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인센티브

인센티브

'15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금연프로그램 이수

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금연성공검사 결과 성공

'16~17

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1)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8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9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1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27 2018-1-106 -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관리 지침개발 토론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1.21 16186
726 2018-1-105 - 치과촉탁의 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1.21 30211
725 2018-1-104 - 사회소통기금 성금 후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1.13 18344
724 2018-1-10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1.13 19378
723 2018-1-98 -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30 24688
722 2018-1-97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30 18704
721 2018-1-9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30 15034
720 2018-1-8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단계적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15 17672
719 2018-1-85호 -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15 19130
718 2018-1-84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02 12817
717 2018-1-83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치과의료기관 주의 및 예방지침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0.02 22589
716 2018-1-79 - 치과 종사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 설문조사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17 24530
715 2018-1-77 -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04 17497
714 2018-1-76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04 17908
713 2018-1-75호 - YESDEX 2018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04 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