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8. 16:05:00
조회
23182
첨부
첨부파일11-1-20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료인이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

 

Total : 984개 (page : 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69 2024-1-10 - 2024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3.25 464
968 2023-1-120 - 장애인 치과주치의 비대면 교육(온라인)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14 896
967 2024-1-118 - 202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2024.02.07 901
966 2023-1-114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02 871
965 2023-1-112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 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23 1054
964 2023-1-109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8 1178
963 2023-1-108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5 1191
962 2023-1-10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9 942
961 2023-1-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아 외과적 정출술 등)」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1 748
960 2023-1-99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14 839
959 2023-1-97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08 693
958 2023-1-95 - 임산부(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 콘텐츠 홍보 관리자 2023.12.07 610
957 2023-1-87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6 2093
956 2023-1-8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4 2197
955 2023-1-8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149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