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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