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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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8.22.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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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75호 |
시 행 일 자 |
: 2016-07-29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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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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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평가원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사평가원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통보기관 명단을 알려와 이에 통보하오니, 첨부물을 꼭 확인하시고 현지조사 및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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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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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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