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704(2017. 3. 13.)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의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법령근거: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나. 대상기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
다.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017. 3. 31(금) 까지
라. 제출경뢰 대상(신청) 의료기관-> 시· 군(보건소)-> 도 보건정책과
첨 부 : 1. 20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 계획 1부.
2.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