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116(2017.06.02.)와 관련하여 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아 대상중 구강의학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대상 목록 및 기준···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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