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426호(2021.11.04.)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개설 및 휴업종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발송되었습니다.
3. 이에 안내문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공개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의 자료를 11월 23일(화)까지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