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1 근관세척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
차11 근관세척은 통상2~3일 간격으로5회정도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인정함
차11 근관세척
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인정함
※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