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2호(2022. 3. 24.)와 관련하여, 부당청구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2022년 하반기 정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중 치과문야 항목(의치조직면 개조)이 실시 예정에 있음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율점검제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혜택: 자율점검 성실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현지조사 면제 ②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