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7.1.시행)에 따라 ①신규채용자 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신설)②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시 결핵검진 시기③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미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진시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잠복결핵검진 -주기: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기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 내 검진 실시 ○결핵검진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복귀 시 1개월 이내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