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1998년 5월부터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3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심사한결과, “손해보험사: 컨소시엄(주간사-현대해상화재보험/참여사-한화손해보험 등)적용 / 운영사: 엠피에스(T.02-762-1870)”를 선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단체보험 기본보험료 1.5%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4. 기본보험료 및 기타 특별약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가입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특히 기존 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으로 적영되어 신규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동 보험은 협회와 손해보험사 간의 단체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는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에 따른 “지부소속회원”에 한하므로, 보험가입 시 소속지부 확인절차가 있으며, 이를 거부 또는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