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자격획득을 위한 비대면 교육(온라인)의 신청 및 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절차> ①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 ②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③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④교육 이수증 발급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①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보공단(지사)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접수하여 신청 → ②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문의처>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국립재활원 02-901-1305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첨 부 1)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이용방법…1부. 2)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안내 요약본…1부. 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1부. 4)장애인 치과주치의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