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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09:35:22
 
 
문 서 번 호  : 2021-1-60 시 행 일 자  : 2021-09-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1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교부해야하며,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내용과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 안내 1.
            2) 급여명세서 양식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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