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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6. 20:15:06
조회
29089
첨부
첨부파일16-1-001.hwp
 
 
문 서 번 호  : 2016-1-1호 시 행 일 자  : 2016-03-0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료기기법에 따라 1회용 의료기기는 제품 허가(신고)사항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재사용 금지 및 1회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용 의료기기의 외관(용기)에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멸균·소독하여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허가(신고)사항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멸균·소독 후 사용 하여야 함.

1회용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허가·인증) 1회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일회용 의료

기기재사용 금지내용을 포함

(표시기재) 1회용 의료기기의 외장(용기)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

라는 표시가 필수 기재사항임

(첨부문서) 의료기기와 같이 제공되는 첨부문서(사용설명서 등) 또는 제품의 외

·용기에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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