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6:30:16
 
 
문 서 번 호  : 2021-1-52 시 행 일 자  : 2021-08-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2021. 8. 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신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추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5362게재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1.
2)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5/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24 2017-1-003 -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0383
623 2017-1-00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1614
622 치아 보철물 비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7 16478
621 2016-1-158 -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32958
620 2016-1-156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30906
619 2016-1-155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29778
618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선거인 명부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5 35977
617 2016-1-152 - 2017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25498
616 2016-1-151 - 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29425
615 2016-1-150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24767
614 2016-1-147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18428
613 2016-1-146 -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32321
612 2016-1-145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15069
61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치과보철료(2017.01.01기준)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10 15065
610 2016-1-14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9 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