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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11:59
조회
29446
첨부
첨부파일16-1-151.hwp
 
 
문 서 번 호  : 2016-1-151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심평원에서는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급격한 진료비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과 관련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선정기준

대상항목

종합병원

(20항목)

·의원

(2항목)

진료비 지속적

증가(6항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0

 

의료급여 장기입원

0

 

중재적 방사선 시술

0

 

Cone beam CT (치과분야)

0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0

 

종양표지자(3종이상)

0

 

사회적 이슈

(4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이상)

0

0

약제다품목처방

0

 

갑상선검사 (4종이상)

0

 

일반 CT(2회 이상)

0

 

심사상 문제

(10항목)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0

 

수설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0

 

척추수술

0

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0

 

뇌자기공명영상진단 (MRI)

0

 

양전자단층촬영 (PET)

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0

 

건 및 인대성형술

0

 

ESWL 입원료

0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필요시 문

서 안내 및 간담회, 방문심사 등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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