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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3:34
 
 
문 서 번 호  : 2017-1-063 시 행 일 자  : 2017-07-1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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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기존의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치과 행위(29개 항목)가 별도산정 가능 행위로 변경된 바, ‘기존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항목‘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을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행위 목록(29)···1

2. 기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과 처치 및 수술항목···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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