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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9. 09:45:08
 
 
문 서 번 호  : 2017-1-071 시 행 일 자  : 2017-07-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후에 청구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접수전) 사전점검서비스(접수후)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 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보완청구나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지난 2017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정비에 이어, 2017. 7. 3일부로 적용된 ‘2차 사전점검서비스확대 내역과 710일부터 적용되는 수정보완 서비스확대 항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오류 조회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 혹은 청구오류 수정보완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2017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정비내역··· 1

(본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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