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14:03:39
 
 
문 서 번 호  : 2017-1-85호 시 행 일 자  : 2017-09-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전례 없는 장기연휴가 10월초에 도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비출일이 개천절(10/3), 추석연휴(10/4), 한글날(10/9)에 해당 될 경우 연휴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울러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룍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0월 장기연휴 기간 전후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하며, 15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치과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2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08 2016-1-140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5 32137
607 2016-1-138 -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5 19601
606 2016-1-1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4 32263
605 2016-1-131호 -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16 17757
604 2016-1-130호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배지) 착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16 20489
603 2016-1-127호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17746
602 2016-1-126호 - 2017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33259
601 2016-1-125호 - 2016년도 상병전산심사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16472
600 2016-1-12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2.09 32953
599 2016-1-11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1.04 18503
598 2016-1-111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1.04 33267
597 2016-1-109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치과임플란트 재료 포함)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6086
596 2016-1-108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20699
595 2016-1-10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33345
594 2016-1-106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