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 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1. 09:12:30
조회
30420
첨부
첨부파일2017-1-003.hwp
 
 
문 서 번 호  : 2017-1-003 시 행 일 자  : 2017-03-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 사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거짓청구 사례를 통보해와 치과 분야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내원일수 증일 청구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의 기준에 관한 규칙9(비급여대상) 및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에 의거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 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 포함)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은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현지조사 확인 내용

내원일수 증일 청구

A치과의원은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K510)’ 상병으로 1회 내원하여 치석제거 1/3악당(U2232) 받은 수진자 000에 대해, 내원하지 아니한 날에 치근활택술 등 후속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재진진찰료(AA200) 및 치근활택술1/3악당(U2240)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A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 대해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를 실한 후 그 비용을 전액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으나 즉일충전처치(U0060) 및 복합레진충전(U0136) 등의 처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현지조사 확인 내용

방사선 영상진단 거짓청구

B치과의원은 비가역적 치수염(K040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000에게 발수1근관당(U0101) 시 방사선 영상진단-치근단 1(G9101)’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94 2016-1-106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8237
593 2016-1-101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7450
592 2016-1-100호 -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7113
591 2016-1-99호 -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약 67% 할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5634
590 2016-1-98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5205
589 2016-1-97호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20761
588 2016-1-92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7144
587 2016-1-91호 -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330
586 2016-1-90호 -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692
585 2016-1-85호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10
584 2016-1-84호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4498
583 2016-1-83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26
582 2016-1-81호 -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3384
581 2016-1-77호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 기금마련 제9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9256
580 2016-1-75호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