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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4. 16:50:09
조회
15470
첨부
첨부파일2017-1-022.hwp
 
 
문 서 번 호  : 2017-1-022 시 행 일 자  : 2017-04-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759일이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바,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음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등 30% 가산

 

사전 예약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등 불가피한 경우

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

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 3

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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