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6:30:16
 
 
문 서 번 호  : 2021-1-52 시 행 일 자  : 2021-08-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2021. 8. 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신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추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5362게재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1.
2)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94 2016-1-106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8202
593 2016-1-101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7428
592 2016-1-100호 -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7097
591 2016-1-99호 -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약 67% 할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5614
590 2016-1-98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5190
589 2016-1-97호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20735
588 2016-1-92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7113
587 2016-1-91호 -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292
586 2016-1-90호 -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662
585 2016-1-85호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04
584 2016-1-84호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4472
583 2016-1-83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01
582 2016-1-81호 -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3353
581 2016-1-77호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 기금마련 제9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9225
580 2016-1-75호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