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14:03:39
 
 
문 서 번 호  : 2017-1-85호 시 행 일 자  : 2017-09-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전례 없는 장기연휴가 10월초에 도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비출일이 개천절(10/3), 추석연휴(10/4), 한글날(10/9)에 해당 될 경우 연휴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울러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룍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0월 장기연휴 기간 전후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하며, 15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치과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2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78 2016-1-73호 - 보건의료자원 통합DB 일제정비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20180
577 2016-1-72호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15801
576 2016-1-69호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발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38907
575 2016-1-68호 - 한글과 컴퓨터 공문발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17322
574 2016-1-67호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07 14753
573 2016-1-65호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5817
572 2016-1-64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현장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6092
571 2016-1-63호 - 2016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35010
570 2016-1-58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8044
569 2016-1-53호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7131
568 2016-1-52호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5387
567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교육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31 15111
566 2016-1-45호 -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수집 절차 생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43408
565 2016-1-44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17107
564 2016-1-43호 - 금연 성공여부 판정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17339